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안내
창조적 농업인재 · 강한 농업
각 전공별 입학정원 20명, 수업연한 2년
다만, 품목전공별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원(20명)의 20%까지 교육생 추가 선발 가능
학년 : 1 ~ 2학년
학기 : 제1학기(1월∼6월), 제2학기(7월∼12월)
휴강: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이하 학장)은 아래의 경우 임시휴강 결정가능
천재지변 및 집중 자연재해에 따른 교육생들의 농작물 대량 피해 발생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폐강: 학장은 아래의 경우 폐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정원 및 지자체에 신청
집중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해당 학기의 정상적인 완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생과 협의한 경우
전공폐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전공을 폐지
입학 당해년 1학기 등록된 교육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입학 이후 매학기 재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입학자격: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7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을 포함하여 9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다만, 영농경력미만자는 특별전형 응시기회 제공 가능(전공별 정원의 20% 이내)
입학지원 제출서류: 입학원서(경력내역 포함), 자기학습계획서, 서약서 및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학장이 별도 고지
입학전형
심사주체: 각 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수행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심사결과: 각 대학 학장은 전형기준 및 결과를 농정원에 보고
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허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학장이 허가
입학취소: 입학지원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 취소가능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지자체 추천: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교육이수시간: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이수확인서)
영농경력: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자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및 국가 기술 자격을 받은 자(해당 전공 품목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지정된 자(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등록방법: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통지서(합격통지서, 교육생 부담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입학식 7일 이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통지서(교육생 부담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개강일 7일 이전)내에 등록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교육생 현황, 교육생 이수학점 및 성적 등은 농정원의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휴학: 질병 및 상해, 자연재해,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 휴학원을 제출 후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가능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함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학기 개시일 1주전까지 복학원을 제출하며 주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
휴학 및 복학 절차,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교육생
특별한 이유없이 학기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연속 결석한 교육생
수업태도 불량·수업방해 등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교육생
재학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교육생
교과 이수단위: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인정
교육과정은 2년 4학기 32학점 이상으로 개설(매학기 6학점 이상 10학점 이하)
출석관리: 해당 강사가 점검하고, 과정장이 결과관리
각 교과목별로 출석성적, 학습태도성적, 학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평점(A+∼F)으로 결과부여
등 급 | 평 점 | 등 급 | 평 점 |
---|---|---|---|
A+ | 4.5 | C+ | 2.5 |
A0 | 4.0 | C0 | 2.0 |
B+ | 3.5 | D+ | 1.5 |
B0 | 3.0 | D0 | 1.0 |
F | 0.0 |
특별한 이유없이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을 과락(F학점)으로 처리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학장 또는 캠퍼스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 가능
이외 세부적인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취득 학점이 2년 32학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생은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장 수여
수료자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
교육생이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해당 강사가 출석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정장이 결과 관리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매학기 등록기간에 전공과정 직접교육비의 10분의 3을 납부
해당 학기의 총 수업시간 4분의 1시점 이내에서 가능
학장은 납부한 부담금을 교육생에게 반환
반환금액은 해당 학기 또는 기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산정
반환대상자는 아래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가능
교육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
교육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교육생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
다만,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이 경과한 경우와 교육생이 제적된 경우 (사망자와 실종자 제외) 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각 대학은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학장, 주임교수, 과정장을 두어 운영
학장은 해당 지자체장(시·도지사), 주임교수와 과정장은 학장이 임명
교․직원별 담당업무
학장: 농업마이스터대학 교무 통괄
전공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 따라 주임교수 겸직은 가능하나, 과정장 겸직은 불가능
주임교수: 대학 및 캠퍼스에 개설한 품목전공 책임·관리
과정장: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기획, 행정, 실무업무 등 담당
학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 등을 담당하며 교육생을 지도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강사의 위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함
동 행정운영지침(준칙)에 의거 교육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학칙, 자체운영규정 등)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정원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