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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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신규 과정장 채용 공고
2024-02-20 by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첨부문서 : 2024년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장 채용 공고문.hwp (86 KB)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공고 제2024-01호
2024년 신규 과정장 채용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의 교육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지닌 과정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장
1.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 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직 무 | 비고 |
과정장 | 1명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기획, 계획 및 운영, 사업비 정산, 교육과정 평가, 교육생 이력관리 등 | |
* 근무지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내 충북농업인회관 1층)
** 현장교육으로 인해 주 2회가량 외부 출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 채용기간 : 상근직이나,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응시연령: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60세 미만
나.병력사항: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다. 우대사항 : 자차보유자,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 및 농업분야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채용결격 내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가. 시험방법
∙1차 :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가점활용
·관련학과(농업, 교육)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정보처리기사 등) ·관련분야 국가공인자격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이상 합격자 선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2차 : 면접시험
- 내·외부전문가로 면접시험위원 구성(3명)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20점), 중(15점), 하(10점)로 평가
-단,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되, 평균 70점 이상인 자라도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